왜 이런 제도가 나왔나
상속·증여세법에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곧 세금의 기준이 되는 구조인데, 여기에는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승계를 앞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들므로, 주가를 올릴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자주 지목되어 온 대목입니다.
개편안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주가가 인위적으로 눌려 있었다고 볼 만한 경우,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나
추정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 요건 | 내용 |
|---|---|
| ➊ 저PBR | 최근 6년간(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 |
| ➋ 행위 + 하락 |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존재, 그리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 대비 30% 이상 하락 |
저PBR 기준은 금융위·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명단공표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이 유지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해당되면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간을 과거로 길게 확장해, 그중 가장 큰 값으로 과세합니다.
| 해당 요건 | 평가방법 |
|---|---|
| ➊ 저PBR | Max {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각 기간 종가 평균, 현행 평가액 × 1.3 } |
| ➋ 행위+하락 | Max { 최근 6개월~3년간 각 기간 종가 평균 } |
저PBR 요건의 경우 최소 30% 할증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발표자료 예시로는, 현행 평가액이 10이고 과거 기간 평균이 점차 높아 6년 6개월 평균이 19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이 아닌 19로 평가됩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매매에도 새 평가방법이 적용되며(장내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 제외하고 배제), 이 경우 증여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어떻게 읽을까
밸류업 정책의 저PBR 기준이 상속·증여세 평가에 직접 연결되는 첫 사례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승계를 앞둔 기업의 배당·자사주·상장구조 관련 의사결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셈이어서, 지배주주의 행태 변화 여부는 앞으로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PBR이 낮은 데에는 업종 특성, 자산 구성, 수익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낮은 PBR = 인위적 누르기’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도 이를 의식해 위원회 심의와 납세자 입증 절차를 두었지만, 실제 판정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심사 기준과 사례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 상당수가 시행령과 운영지침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재정경제부(2026.8.3),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p.78~80.